| 신입생 다자녀 감면 신청서류 관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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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시자 | 뷰티디자인과 | 등록일 | 2012-12-21 |
□ 다자녀 감면 자격 요건 및 제외 대상
1. 자격요건 :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의 자녀
- 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,
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기준으로 하여
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자녀
※ 부 또는 모 둘 중 1명만이라도 이전 3개월 이상 도내
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자격요건 충족
2. 제외대상 : 2011년도 다자녀 감면 시 정책기획관실 질의 결과(2010. 12. 7)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면제받는 경우
- 다자녀가정 자녀 중 첫째나 둘째의 사망으로 다자녀 가정 기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
- 다자녀가정 자녀 중 본 대학 재학(신입)생 본인이 결혼하여 세대주(세대주 처)로 되어있는 경우
□ 다자녀 감면 제출 서류
1. 신청서 및 서약서 1부(게시물상단첨부파일참고)
2.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모 명의로 발급함)
3..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명의로발급함).
단,주소변동기록이 포함된 등본으로 발급
** 위의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하셔서 28일까지 학교로 제출바랍니다.
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.
서류는 최근날짜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^ ^
주 소 : 경남 거창군 거창음 정장길64 경남도립거창대학 3호관2층
뷰티디자인과 학과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