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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배상책임보험 청구 안내
게시자 뷰티디자인과 등록일 2018-05-11


우리대학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학교배상책임보험 및 기숙사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사고 발생시, 학과사무실로 우선 신고하기바라며, 아래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
1. 담보위험


- 학교 보험 : 학생의 교내 ․ 외 사고 배상책임


(학사일정에 포함된 일정, 현장실습 제외)


- 기숙사 보험 : 기숙사내 사고 배상책임


2. 가입기간 : 2018년 3월 14일 24:00부터 2019년 3월 14일 24:00까지


3. 가입대상 : 재학생 1,000명정도(기숙사 포함)


4. 보상한도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분


대인배상


대물배상


구내외치료비


자기부담


비고


학교보험


1억원


/1인


5억원


/1사고당


5,000만원


/1사고당


500만원


/1사고당


500만원


/1인


10만원 적용


/대인,대물,치료비


보험사 현대해상


기숙사보험


1억원


/1인


5억원


/1사고당


5,000만원


/1사고당


500만원


/1사고당


100만원


/1인


자기부담금 없음


보험사


AIG생명

5. 청구방법 : 청구서류 지참후 교무부로 제출


- 청구서류(보험회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, 재학증명서, 진료확인서(고액사고 진단서)


통원확인서, 치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약제비 영수증(약제비 1일 8천원이상일 경우만 청구))


※ 학교보험은 학생부담이 10만원이며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고 청구한 금액은 심사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
6. 지급방법 : 학생 본인계좌로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