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학교배상책임보험 청구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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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게시자 | 뷰티디자인과 | 등록일 | 2018-05-11 |
우리대학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학교배상책임보험 및 기숙사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사고 발생시, 학과사무실로 우선 신고하기바라며, 아래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1. 담보위험
- 학교 보험 : 학생의 교내 ․ 외 사고 배상책임
(학사일정에 포함된 일정, 현장실습 제외)
- 기숙사 보험 : 기숙사내 사고 배상책임
2. 가입기간 : 2018년 3월 14일 24:00부터 2019년 3월 14일 24:00까지
3. 가입대상 : 재학생 1,000명정도(기숙사 포함)
4. 보상한도
구분 | 대인배상 | 대물배상 | 구내외치료비 | 자기부담 | 비고 | ||
학교보험 | 1억원 /1인 | 5억원 /1사고당 | 5,000만원 /1사고당 | 500만원 /1사고당 | 500만원 /1인 | 10만원 적용 /대인,대물,치료비 | 보험사 현대해상 |
기숙사보험 | 1억원 /1인 | 5억원 /1사고당 | 5,000만원 /1사고당 | 500만원 /1사고당 | 100만원 /1인 | 자기부담금 없음 | 보험사 AIG생명 |
- 청구서류(보험회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, 재학증명서, 진료확인서(고액사고 진단서)
통원확인서, 치료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약제비 영수증(약제비 1일 8천원이상일 경우만 청구))
※ 학교보험은 학생부담이 10만원이며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고 청구한 금액은 심사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
6. 지급방법 : 학생 본인계좌로 입금
| 붙임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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